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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1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AC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 및 향후 전매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AC 사이에는 동업계약, 즉 조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AC이 공동출자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AC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합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AC 사이의 계약관계를 단순히 계약명의신탁관계로만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AC과 함께 충주시 AD 공장용지 919㎡, AE 공장용지 1113㎡, AF 공장용지 22㎡ 합계 2054㎡에 대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임대를 놓아 함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및 피해자 이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항 부분에서의 피해자는 ‘피해자 AC’을 의미한다. 가 각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비용과 이자를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수익금과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또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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