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범인 C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5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실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공범인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