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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DT, DS, A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상습으로 혼자 또는 공범인 피고인 B과 함께 약 1년 2개월 동안 107차례에 걸쳐 주택 등에 침입하여 합계 368,8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AJ을 속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구속되어 조사받던 중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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