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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0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제1, 2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C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C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C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C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C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C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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