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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3,28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공구세트가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9.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혼자 또는 공범인 피고인 B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3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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