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9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는 건축주 A로부터 인천 연수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 20. 피고에게 그 중 전기공사{통신, 소방(전기)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60,500,000원(공급가액 55,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3. 30.까지 대금의 지급 - 기성부분금: 매월 1회, 현금 100%, 계약금액 10%는 준공 후 지급 -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특약사항 - 현장요구사항 적극반영하며 추가비용발생이 따르는 항목은 사전협의 후 작업 요망(3항)

나. 기성금 청구 및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계 48,510,000원(= 16,5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8,51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5,510,000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2015. 1. 29.경 원고에게 1차 기성금 22,803,000원을 청구하고 2015. 2. 16.경 1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1차 기성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3. 5.경 원고에게 2차 기성금 18,260,000원을 청구하고 2015. 4. 21.경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2차 기성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5. 29.경 원고에게 3차 기성금 13,750,000원을 청구하고 2015. 6. 3.경 20,000,000원, 2015. 7.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