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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5 2014가합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소)에게 36,125,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 건축공사 중 객차검수고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3. 2. 1., 준공 2013. 4. 30. 공사금액 : 369,600,000원 (= 공급가액 336,000,000원 부가가치세 33,600,000원) 대금의 지급 선급금 : 계약금 20%, 지급시기 2012. 12. 1., 3개월 어음 기성금 :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1일 이내, 현금 100% 지체상금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5/1000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 2013. 5. 23., 2013. 6. 29.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의 준공일을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3. 7. 30.로 연기되었고, 위 각 변경계약에서는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선급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기성금 청구 및 피고의 기성금 지급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에게 2013. 6.까지의 기성금으로 209,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4. 40,000,000원, 2013. 8. 23. 167,440,000원 등 이때까지 합계 207,441,036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7월분 기성금으로 120,000,000원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공사중단 및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다가 2013. 10. 16. 원고의 공사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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