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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31 2015가단29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A은 2014. 6. 25.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지하임병원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30.부터 2014. 12. 15.까지, 공사금액 900,000,000원(지급방법: 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도급계약이 두 차례 변경되어 공사기간은 2015. 1. 30.까지로 연장되었고, 공사금액은 1,100,000,000원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봄에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1.부터 2015. 5. 4.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세액 포함) 2014-08-01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1회기성금 220,000,000원 2014-09-01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2회기성금 110,000,000원 2014-10-02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3회기성금 150,000,000원 2014-10-28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4회기성금 240,000,000원 2014-11-24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5회기성금 200,000,000원 2014-12-19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잔금 70,000,000원 2015-05-04 성지하임병원 증축공사 준공금 11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

다. 피고는 2014. 6. 20. 및 2014. 6. 27. 양일간 A에게 위 1회 기성금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20. A에게 위 2회 기성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2.부터 2015. 6. 1.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내지 10, 을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게 '피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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