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지상 D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ㆍ조적ㆍ방수ㆍ견출ㆍ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E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9. 4. 원고가 피고로부터 F, G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미장ㆍ조적ㆍ방수ㆍ견출ㆍ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2015. 1. 9. 이 사건 H 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0원으로 하여 추가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E 공사와 H 공사(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는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47,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7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7. 25. 20,000,000원, 2014. 8. 12. 20,000,000원, 2014. 9. 5.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H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5. 1. 2.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5. 12. 13. 10,000,000원, 2015. 12. 30. 2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75,940,000원을 2016. 1.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