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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2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하수급하여 2017. 5.까지의 기성률 22.94%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액 21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기성고를 정산한 날인 2017. 6. 1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국군재정관리단은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D, E 일대 C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 996,6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7.~2018. 8. 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1. 발주자 : 국군재정관리단 - 도급공사명 : C 리모델링 시설공사(F)

2. 하도급공사명 : C 리모델링 시설공사(F) 중 기계 설비공사

3. 공사장소 : 인천 옹진군 D, E

4. 공사기간 : 착공 2017. 4. 17., 준공 2018. 8. 1. 5. 계약금액 : 996,600,000원 - 공급가액 : 906,000,000원 (노무비 : 338,314,283원) - 부가가치세 : 90,600,000원

6. 대금 지급

가. 선급금 : 관기성 비율에 따라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관기성 조건에 준함 2) 월말 마감 익월 20일 이내 결제 3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2017. 5. 30.경 피고에게 1회 기성금으로 224,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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