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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52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조시설 부품제조 및 닥트제작업, 공조시설 부품 및 닥트 관련 시설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논산시 C 외 7필지 지상 D아파드 신축공사 중 닥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받는 건설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논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닥트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 2016. 3. 6. / 준공 2016. 6. 30. 계약금액: 12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2016. 3. 31.경 34,100,000원을, 2016. 4. 30.경 27,500,000원 합계 61,600,000원을 청구하고, 위 기성금과 관련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 5. 초순경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7. 원사업자인 E로부터 기성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기성금) 56,600,000원(= 61,6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원고의 기성금 청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인 2016. 4. 30.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6. 5. 17. 원고의 대표이사 F, 피고의 대표이사 G, 원사업자인 E의 현장총괄상무이사 H이 만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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