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938,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5. 2.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공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 17. 원고, 소외 C와 공사대금 238,000,000원, 공사기간 2011. 8. 20.부터 2011. 12. 15.까지로 하여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원고의 본소청구(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중에 C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게 확장공사 및 성과금 명목으로 준공완료 후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258,000,000원이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은 3층 골조공사 후 10%, 외부 벽돌공사 및 창호공사 완료 후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 합계 310,000,000원(지하층 소외 D에게 보증금 90,000,000원, 1층 소외 E에게 보증금 80,000,000원, 3층 소외 F에게 보증금 14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2카합702호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가압류신청을 하자 피고는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이 사건 건물 중 방 3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원고는 가압류를 취하해주었다.
피고는 2012. 8. 11.경까지 합계 8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2. 4. 6. 20,000,000 2012. 8. 4. 5,000,000 2012. 8. 9. 1,000,000 2012. 7. 25. 8,000,000 2012. 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