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굿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굿모닝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B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 발생한 장비사용료는 10,780,000원[=2,970,000원(2015년 4월) 2,420,000원(2015년 5월) 3,850,000원(2015년 7월) 1,540,000원(2015년 8월)]인데, 이 중 2,000,000원이 지급되어 미지급 장비사용료는 8,780,000원(=10,780,000원-2,000,000원)이다.
피고는 2015. 8. 31. 굿모닝종합건설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굿모닝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미지급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굿모닝종합건설은 2015. 9. 1. 신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창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신창종합건설에서 피고와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고 굿모닝종합건설이 이를 지급보증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있은 후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30.까지 펌프카를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수급인인 굿모닝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8,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