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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038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콘크리트 펌프카 대여업을 한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현장’이라 한다)에서 골조 하도급업체로서 원고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대여를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사용료를 ‘㎡당 지하층 : 6,000원, 저층부 :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사용료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고, 매월 20일 마감하여 2개월 후 21일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현장에 펌프카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로 338,810,000원, 부가가치세 33,881,000원, 합계 372,6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11. 중순경 피고에게 제시한 펌프카 대여조건은, 펌프카 종류에 따른 기계 대여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펌프카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탑다운 공법에 따라 동시 진행하는 지하골조공사는 1㎥당 6,000원으로 정하고, 지상골조공사는 1㎥당 4,000원으로 정하여 하되, 원고의 경우 다른 건축현장에서의 펌프카 대여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만일 전체 대여기간 중 현장 상황에 따라 계획과 달리 펌프카 사용이 필요 없는 경우는 장비 투입 하루 전에 그러한 사정을 통지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피고가 원고의 위 조건을 수용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펌프카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현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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