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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나204482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 A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L종중(이하 ‘L종중’이라 한다)은 10세손 M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13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L종중의 소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O이 경기도 양주군 P(현재 양주시 Q으로 행정구역 변경) R, S, T, U, V, W, X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1 목록 제1부터 4 기재 각 토지는 위 R, S, T, U 토지와 같으며, 별지1 목록 제5부터 8 기재 각 토지는 위 V, W, X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L종중 앞으로 1953. 6. 30.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 불명인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2. 7. 20. 접수 제81261호로 2002. 3. 20.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9, 30, 34호증, 을가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1 목록 제2기재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제1 도면 표시 274, 275, 276, 277, 278, 279, 455, 2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⁴부분 목조 기와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목조 기와지붕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법률상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목조 기와지붕 주택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점유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원고 종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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