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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조선조 X의 둘째 아들인 Y을 시조로 하여 조선조 Z 임오년에 진사에 등과한 11세손 AA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조선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관행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초9일에 남원시 AB에 있는 11세손 AA의 산소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시제에 참석한 종원들이 정기총회를 열어 참석 종원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해오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조선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고항존자인 문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AA의 시제일에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선조의 묘소관리와 재산관리, 시제를 봉행하여 왔다.

별지1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연고항존자들인 망 AC, 망 AD, 망 AE에게 명의신탁된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다.

원고

종중은 1971. 8. 21. 망 AC, 망 AD, 망 AE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71. 12. 21. 망 AC, 망 AD으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주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망 AC, 망 AD, 망 A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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