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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3 2020가단100329
보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D의 69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은 E의 세 아들인 F, G, H 중 ‘F’을 중시조로 한 원고 종중과 ‘G’을 중시조로 한 피고 종중의 공동운영체였다.

나.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이 재산문제로 사이가 소원해짐에 따라 원고 종중은 대종중 또는 피고 종중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종중은 ‘F’의 분묘로 사용하던 부지(임야)가 2008년경 수용되어 취득한 보상금 300,000,000원, 문중기금 80,000,000원을 비롯하여 종전에 원ㆍ피고 종중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였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자격, 그리고 원고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근거하여, 매년 음력 10월 첫째주 토요일 묘사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원고 종중규약(별지1)(갑 제7호증의 일부)에 따라 2019. 11. 2.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C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회장, 종손에게 피고 종중과의 재산문제 정리에 관한 법적 대응을 일임하는 결의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 갑 제7호증은 그 명칭을 ‘I문중’으로 하고 종중 사무소를 포항시 북구 J로 하는 종중의 규약으로 우선 그것이 원고 종중의 규약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갑 제7호증 규약(제11조)에 따라 개최하였다는 정기총회 회의록으로 제출한 갑 제8호증(별지2)의 내용을 보면, 2015. 4. 15. 사망한 대표자(회장) 결원에 따른 대표자 변경이 2019. 11. 2.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과연 위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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