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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4723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을 시조로 하는 D씨는, 그 14세 후손인 E를 중시조로 하는 F 종중, 26세 후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H 종중, 31세 후손인 I을 중시조로 하는 A 종중 등 여러 종파가 형성되어 활동해 왔고, 위 I은 후손이 없이 사망하여 그의 동생 J의 증손자인 34세 K을 I의 주사손(主祀孫)으로 삼았는데, 원고 종중은 위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15. 5. 16. 일본인 L 명의로 사정된 후, 1919. 6. 20. M,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29. 6. 4. O,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같은 날 Q, R, S, T, U, V, W, X, Y, Z,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37. 5. 20. ‘AB종중’(이하 AB종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2. 9. 피고 B 명의로 1999.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1. 12. 24. AB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4. 13. 피고 주식회사 대흥농수산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6호증, 갑 제24호증의 1, 3, 갑 제3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송 이전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당시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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