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4가합2683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종중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H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L종중(이하 ‘L종중’이라고만 한다)은 10세손 M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13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L종중의 소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O이 경기도 양주군 P(현재 양주시 Q으로 행정구역 변경) R, S, T, U, V, W, X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1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는 위 R, S, T, U 토지와 같으며, 별지1 목록 제5 내지 8 기재 각 토지는 위 V, W, X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L종중 앞으로 1953. 6. 30.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 불명인 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2. 7.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81261호로 2002. 3. 20.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29, 3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종중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

종중은 피고 D, F을 당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종중은 소장에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지장물 철거수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을 뿐,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5. 12.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에서 피고 D, F을 상대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피고 D, F에 대한 소를 취하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