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3. 23:18경 서산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부터 서산시 무학로 1781 둔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무학로 1781에 있는 둔당교 앞 도로를 공림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