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6행의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을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5행 ~ 제6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 및 감정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제1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침범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2012. 3.경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현황을 확인하였음에도 2015. 7.경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일부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일부를 철거하여 원고가 그 부분 토지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