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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76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16행의 “건축물대장에 원고는” 이하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1974. 4.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블록조 창고 1층 90.27㎡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마을공동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건축물대장상 위 창고의 소재지가 강원 영월군 K로 되었다가 2017. 11. 10. 원고의 지번정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B로 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 18, 32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제5면 3행의 "가 먼저 원고가” 이하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4. 4. 20.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마을공동창고를 건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 제6면 1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따라서 원고의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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