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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35836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3행의 “국토의 한다)”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6쪽 표 아래 제1행의 “을 제1 현장검증 결과”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쳐 쓴다. 제7쪽 제2행의 “약 22도이고”를 “21도 41분이고(피고측 도시계획과에서 2016. 6. 8.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 측량한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는 22도 26분 24초였고, 피고측에서 다시 주식회사 한울측량에 의뢰하여 받은 경사도 측량결과는 22도 00분 08초였으며, 그 후 2016. 10. 피고측과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인 청권측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대한측량설계사에서 경사도를 측량한 결과는 21도 41분 00초였는데,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가 21도 41분인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다)”로, 제4행의 “약 19도이다”를 “19도 43분 48초이다”로 고쳐 쓴다. 제8쪽 제2~4행의 “약 22도로서 찾을 수 없다)”를 “21도 41분으로”로, 제5행의 “약 19도는”을 “19도 43분 48초는”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3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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