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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누5595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ㆍ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 20행, 제5쪽 제8행, 제6쪽 제10~11행의 각 “피고” 부분을 각 “서울특별시 광진구”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없는 점(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없는 점(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을 그 실제 현황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과 달리 ‘도로’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측(서울특별시 광진구)에게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새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은'도시군 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역시 ’공공용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지침에서 ’공공용지 등'의 예로 들고 있는 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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