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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5나2028249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2. 16.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와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E, F이다.

나. 피고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공시 1) 피고는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2011. 8.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8기부터 제11기 반기까지 제8기는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제9기는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제10기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제11기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리킨다.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분식된 제8기 재무제표 등에 기초하여 2009. 4. 30. 그 발행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다음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제8기,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를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위 사업보고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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