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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42295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주식회사 C에서 2013. 3.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2. 16.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와 아래 라.

의 7)항 기재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E, F이다. 나. 피고의 분식회계 및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공시 1) 피고는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부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1년 반기까지 이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그 중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에 대한 각 재무제표가 포함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9. 4. 3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래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제8기,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를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3) 피고 및 피고의 임직원 중 대표이사 D, 전무 E, 재경팀장 G, H은 2012. 12.경 이 사건 분식회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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