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Ⅱ. 기재 부동산 중 별지Ⅲ.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명의신탁 원고는 종원인 E, F, G, H, I에게 별지Ⅱ. 기재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E, F, G, H, I은 공동으로 1919. 2. 23. 수탁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고, 1970. 12. 5. 별지Ⅱ. 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각 1/5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별지Ⅱ. 기재 토지 중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 중 E, F, G을 J, K, L으로 변경하였고, J, K, L 및 H, I은 1966. 12. 5. 수탁받은 이 토지에 대하여 각 1/5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원고는 2010년 4월경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 일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0가합1014호)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만 명의수탁자 I을 상속한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분은 1/5이다.
피고 M은 위 소 제기 당시 종중 회장으로서 원고의 지위에 있어 위 소송의 피고에서 제외되었다.
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중 일부 누락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던 중 명의수탁자 K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상속인 N, O가 누락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의 주문 기재 지분은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었다. 라.
피고 M 외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 피고 2 내지 5 및 N, O는 명의수탁자 K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6 내지 12는 N의 공동상속인, 피고 13 내지 23은 O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Ⅲ. 기재 공유지분 계산내역과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 제적등본, 이 법원의 익산시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