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0.경부터 경북 울릉군 I에 있는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2. 28.경부터 위 J수산업협동조합 채권관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박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울릉군선적 K(9.77톤, 명의자 L), M(7.93톤, 명의자 N)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울릉군선적 O(7.93톤, 명의자 P)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C
가. K에 대한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인 J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 수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피고인 C로부터 금품 및 향응 제공과 함께 대출을 부탁받고 피고인 C가 담보로 제공하는 K에 대해 수협의 여신규정을 위배하여 금 3억 상당을 대출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C와 대출에 필요한 선박 의장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서류에 첨부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 3억 상당이 지급될 수 있게 K에 대한 감정가액을 금 4억 상당이 되도록 감정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선박감정담당자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K를 감정한 다음 K의 감정가액을 4억 상당으로 맞추기 위하여 담보물인 K의 의장품이 더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