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 피해자 G 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2010. 3. 10.부터 2014. 5. 1.까지 피해자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담보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0. H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I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당시 조합 평가액 386,033,000원, 법 사가 401,488,000원으로 평가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한 후 H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위 대지에 관하여 2010. 5. 20. 채권자 K, 채권 최고액 82,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2011. 11. 1. 채권자 L, M, 채권 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 설정 등기가 각각 경료 되었다.
결국, 위 대지의 법 사가가 401,488,000원이고 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 당권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가 468,500,000원에 이르러 법 사가 내지 조합 평가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가능 금액을 적절히 산정하여 그 가능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대출가능 금액 관련 감정평가금액에서 담보비율을 적용한 후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 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임의로 9억 2,000만 원 상당으로 과대 평가 하여 H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추가 담보 대출함으로써 그 회수를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신용등급이 10 등급에 불과한 신용 불량 자인 H에게 신용대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