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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단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2: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듯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 가로 약 23cm , 높이 약 17cm )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진료 기록지, 응급실기록 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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