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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6 2015고단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1. 3. 21:2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F(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선원 일을 이유로 이에 충실히 임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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