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1:00 경 충청남도 태안군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술에 취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8 세) 가 피고인의 연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3회 각각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