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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7:1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로 난간을 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 난간 앞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가 " 왜 치고 가냐

" 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전체 길이 약 3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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