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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3:20 경 춘천시 소 양로 1 가에 있는 번개시장 앞 노상에서 행인을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 지구대 순경 C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물어봐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B 지구대 순경 D이 제지하자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양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및 폭행 녹화 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3자에게 폭행을 가한 직후 출동한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 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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