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3: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 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 C과 시비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 경찰관 너희 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
비켜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 흔들면서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실제로 가격하였다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 경찰관을 위협하자 경찰관이 선제적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