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4:0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근처에서 B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골목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는 위 D 골목 근처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앞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와 순경 G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택시 밖으로 나와 팔꿈치 부분으로 경사 F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 지구대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경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