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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66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3:47 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그 전날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의해 공연 음란 행위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E(51 세) 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찍어 꽂아 놓으며 위 E을 비롯한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 경찰관 목을 따러 왔다, 어제 내가 딸딸이 쳤다면서 사진 찍어 간 경찰 새끼 찾아와 ”라고 위협하는 등 위 E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D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1매, 사건 발생. 검거보고( 공연 음란),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지구대에까지 찾아가 흉기인 식칼을 지구대 내의 테이블에 내리 꽂으며 경찰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협의 내용도 경찰들의 생명에 관한 것인 점, 피해 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만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3회 (1 회는 2건의 공무집행 방해를 경합하여 1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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