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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205382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77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1) 미합중국인 F은 2016. 6. 15. 중화민국 타이베이시에서 중화민국 통화 30,438,000달러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시계, 보증서, 시계박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계’라 한다

)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7. 5. 16.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F 소유의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16.부터 2017. 6. 15.까지, 이율 연 27.9%(월 2.325%)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1차 대출약정’이라 한다). 1차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타약정사항란에는 원고의 자필로 "남편 소유의 물건으로 남편 동의 하에 전당 맡김. F

G. 남편 계좌로 받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1차 대출약정에 첨부된 대부거래 표준 약관 및 담보대출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부거래 표준 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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