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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04. 11. 선고 2007가합10311 판결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곽○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 1. 10. 체결된 확정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근에게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공매절차에 의하여 가지는 250,000,000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곽○근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이고, 피고는 곽○근의 처남댁이다.

나. 곽○근은 '○○염업'이라는 상호의 소금공장을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8년도 종합소득세 176,933,370원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 167,542,330원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2001. 2. 13. 고지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2007. 6. 1. 현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곽○근은 염○길 소유이던 서울 ○○구 ○○동 ○○○-9 제다동 제1, 2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2. 10. 22. 접수 제50171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김○태인 근저당권을 1997. 10. 1.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아 근저당권자가 되었는데, 2007. 1. 10.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다음,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 24. 접수 제6682호)를 경료해 주었다.

라. 위 채권 양도 무렵, 곽○근에게는 위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한편, 서울시가 염○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여 2007. 10. 25.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50,000,000원을 배분받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위 배분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분금 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인 곽○근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의사로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곽○근에게 이 사건 배분금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곽○근에 대한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 30,000,000원의 약정금채권 등의 변제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본지에 따른 것으로서 곽○근과 피고가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곽○근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공동 담보를 감소시켰음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곽○근과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곽○근의 처남인 성○식과 성○식의 처인 피고는 1978.경부터 곽○근 소유의 서울 ○○구 ○○동 ○○○-115 지상근린생활시설의 4, 5층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② 피고와 곽○근은 위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인 1997. 2.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 9. 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③ 그런데 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타경18470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사실, ④ 위 근린생활시설은 김○기에게 낙찰되었는데, 피고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위 임차목적물을 김○기에게 명도하지 않자, 김○기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39815호로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위 소송에서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의 충고로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74,000,000원인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다투었고, 2005. 5. 20. '피고는 김○기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기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김○기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곽○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54,000,000원(= 74,000,000 - 20,000,000)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채권은 250,000,000원이나 되는 점(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도 곽○근이 피고가 위 임차목적물로부터 퇴거할 때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 30,000,000원, 새로 거주하게 될 집의 월세, 김○기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 등도 함께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곽○근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곽○근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곽○근과 피고 사이에 2007. 1. 10. 체결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곽○근에게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분금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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