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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단70073 판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패]
제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요지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방 1칸을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4304, 2007타경26232(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8.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12,951,851원을 6,488,176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536,35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근 소유의 부산 ○○구 ○○동 ○○○-1 ○○아파트 101동 1804호 84.94㎡에 대하여 2001. 2.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7. 5. 23.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4304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03. 8.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은행도 2007. 6. 11. 위 법원 2007타경26232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19. 전○근으로부터 위 아파트 중 작은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4,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위 경매사건에서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08. 5. 16.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8,666,236원 중 제1순위로 다른 소액임차인 권○연에게 14,000,000원을, 2순위 당해세 교부권자인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78,060원을, 3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국민은행에 배당요구액 84,000,000원 전액을, 4순위로 피고 은행에 배당요구액 12,951,824원 전액을, 5순위로 압류권자인 북부산세무서에 배당요구한 12,804,669원 중 7,536,35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은행과 대한민국(소관 : 북부산세무서)에 대하여 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을나2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전○근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2의 1, 2, 갑4, 8, 을나3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전○근은 2007. 1. 19. 원고가 위 아파트 중 작은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4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7. 1. 23.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1의 2, 을가3의 1, 을가4, 을나2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근은 2007. 1. 18.경 위 아파트 중 큰방 1칸과 작은방 1칸을 이미 권○연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해 주었던 사실, 원고의 언니인 김○나는 2007. 1. 3. 전○근에 대한 채권 1,733만원으로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아파트의 면적가지 감안해 보면 원고가 전○근으로부터 위 방 1칸의 실질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는 점, 을가5의 1, 2, 을나4의 1, 2, 3의 각 기재, 금정농협 ○○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근과 권○연, 원고의 모 이○희는 2007. 1. 19. 금정농협 ○○동지점에서 우선 권○연이 먼저 전○근에게 1,500만원을 송금하고, 전○근은 송금된 돈을 즉시 출금한 후, 곧이어 원고의 모인 이○희가 전○근 앞으로 1,4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전○근이 입금된 1,4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입출금 사실로는 원고가 전○근에게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주거할 목적으로 전○근으로부터 위 아파트 중 작은 방 1칸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전○근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삼은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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