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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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