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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9: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4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있는 자유로 문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상황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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