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20분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규수당 웨딩홀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