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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20분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규수당 웨딩홀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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