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1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13번길 7-4, 진영마트앞길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B가 피고인의 일행인 응급환자 C을 D 119구급차에 탑승시켜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출발하려는 구급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뒷유리창을 수회 쳐 119구급차를 약 1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공무원인 일산소방서 소속 B 등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화면사진
1. 구급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