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6경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성별,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