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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58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 망 J에 대한 수사, 재판 및 석방 1) 망 I은 1968. 8. 8.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망 J, K, L, M, N, O, P, Q, R, S, T, U, V과 함께 이른바 ‘W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1968. 8. 10. 구속되어 1968. 9. 9.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망 J은 1968. 8. 6.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중앙정보부 사무실로 연행되어 위 망 I 등과 함께 위 ‘W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1968. 8. 12. 구속되어 1968. 9. 9.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3)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26652, 29827(병합)]은 1969. 1. 18. 망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및 망 J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망 I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망 J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각 선고하였다. 4) 이에 망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69노133)은 1969. 5. 27. 망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 I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망 J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망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69. 9. 23. 망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69도1058). 5 그 후 망 I은 1978. 9. 10.에, 망 J은 1973. 9. 8.에 각 형기종료로 석방되었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W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2009. 4. 8. "이 사건은 1968. 7. 30. 무렵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K 등 13인을 검거하여 수사과정에서 ‘W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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