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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4가합585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은 1968. 7.경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Z, AA, AB, AC, AE, AF, AH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속기소되었다.

(2) Z, AA, AC, AE(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선고확정되었다.

1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1. 18. 선고 68고26652,29827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1969. 5. 27. 선고 69노133 판결) 상고심(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059 판결) Z 사형 사형 사형 AA 사형 무기징역 상고기각 AC 무기징역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상고기각 AE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상고기각 (3) Z은 1969. 11. 4.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집행을 당하였고, AA는 1988. 8. 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AC은 1978. 9. 8.경 형기종료로 석방되었고, AE는 1975. 9. 11.경 형기종료로 석방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2009. 4. 8. “이 사건은 1968. 7. 30. 무렵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Z 등 13인을 검거하여 수사과정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건이고,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위 Z 등을 연행하여 3 ~ 53일 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1) 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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