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5,714,285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73노811)은 1977. 7.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A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H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2009. 4. 8. “이 사건은 1968. 7. 30. 무렵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I 등 13인을 검거하여 수사과정에서 ‘H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건인데, 조사결과 중앙정보부가 I 등을 연행하여 3~53일 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H’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무죄판결의 확정 검사는 2017. 9.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17재노131)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1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19. 12. 13.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는 중앙정보부에서 불법체포 감금 상태로 고문 등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