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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1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86-9에 있는 이 호주 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 12가 길 42에 있는 이 수역 14번 출구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음주 측정 수치 수정 등),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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