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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30. 21:24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앞길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62 신우 연립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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